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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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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게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특수욕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월 10만원 ~ 20만원 수준 (지자체 및 아동의 특성별 상이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양육비:** 아동의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문화생활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 **상해보험비:**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명절 및 아동의 날 지원금:** 특정 기념일에 아동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위탁 초기 정착금:** 위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초기 물품(침구, 의류 등) 구입에 사용될 수 있는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특수치료비 등 추가 지원:** 아동이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의료, 치료,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및 치료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학교 수업료, 교재비, 학습 준비물 비용 등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과 후 학습 또는 특기 적성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검진 지원 등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심리 상담 및 가족 지원:**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위탁가정 부모 교육,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약정된 양육비가 위탁가정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최대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됩니다. [목적] - **아동의 최상의 이익 실현:** 보호대상아동에게 시설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성장을 지원합니다. -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 안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성을 배우고, 자존감을 형성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원가정 복귀 지원 및 자립 지원:** 위탁 기간 동안 아동의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징] -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보호:** 아동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교육, 건강, 심리·정서 등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위탁 기간 동안 위탁지원센터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모니터링, 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위탁 관계를 유지하고 양육의 질을 높입니다. - **친인척 위탁 우선 원칙:**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원가정과의 유대감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친인척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고자 하는 가정.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친인척 위탁: 아동의 친인척(3촌 이내)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 - 일반 위탁: 보호대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 - 만 25세 이상으로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을 권장합니다 (단, 친인척 위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양육비 외에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력). -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전원에게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차별 없이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 부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동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 아동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학대 및 방임 등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 - 법정 전염병이나 아동 양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단, 질병의 종류 및 심각성에 따라 개별 판단).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특히 아동 관련 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습니다. 2. **가정위탁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가정위탁을 결정하면,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소정 양식)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위탁가정 조사 및 심의:**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양육 의지 및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또는 유사 기구)에서 위탁가정으로서의 적합성을 최종 심의합니다. 4. **위탁 결정 및 아동 배치:** 심의 결과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연령, 성별, 성향, 특수 욕구 등)과 위탁가정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동을 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과 위탁가정 간의 상호작용 및 적응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위탁 계약 체결 및 양육비 지원 시작:** 위탁가정과 지자체(또는 위탁지원센터) 간에 공식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월 약정된 양육비가 위탁가정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 부모 및 위탁 아동과의 관계 확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의 건강 상태 확인, 정신 건강 관련 소견 포함) - 재산세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제적 능력 확인용) -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 부모 및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 전원)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 환경 확인용) - 위탁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그 외 아동의 특수성(장애, 질병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동의 개별적 욕구 존중:**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위탁지원센터 및 담당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상담과 소통을 통해 위탁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 사용의 투명성:** 지원되는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탁지원센터는 필요에 따라 양육비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기간 및 종료 준비:** 위탁 아동의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 및 자립에 대해 아동과 충분히 상의하고, 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가정 복귀, 입양 등 위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아동의 정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 **법적 지위 이해:** 위탁 아동은 위탁 부모의 자녀가 아닌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위탁 부모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양과는 법적 의미와 절차가 다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교육 참여:** 위탁가정으로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운영)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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