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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양욱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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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대, 방임, 빈곤,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렵게 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위탁 양육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환경에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 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 30만원 내외) - **상해보험료**: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비나 의료비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명절 및 자립지원금**: 명절(설, 추석)에 위탁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의 격려금이 지원되며, 위탁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하는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아동의 연령 기준(만 18세,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에 따라 종료됩니다. [목적] - 위탁아동이 원가정의 해체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따뜻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육 의지를 고취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또는 가정법원의 보호조치 결정에 의해 가정위탁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등)의 위탁부모. [선정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조치 결정 또는 가정법원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중이어야 합니다. - 아동이 다른 유형의 시설 보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나 입양 등 유사한 형태의 공적 지원을 동시에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단, 특정 추가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확정된 아동 (입양 아동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탁 상담 및 신청**: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위탁가정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2. **가정조사 및 심사**: 신청한 가정에 대해 가정조사(주거 환경, 양육 능력, 건강 상태 등) 및 위탁부모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됩니다. 3. **아동 배치 및 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아 아동을 배치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보호조치 결정 또는 가정법원의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급**: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며,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위탁가정 선정 단계**: 위탁가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 및 동거가족 건강진단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일부 지자체 및 추가 지원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 **양육지원금 지급 단계**: 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사본,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지급 신청서(최초 1회, 위탁기관에서 안내) 등 *주의: 필요한 서류는 관할 기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위탁 보호 아동이 친부모에게 복귀하거나 입양, 시설 입소 등으로 위탁 보호가 종료될 경우, 양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당 수령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위탁아동의 복지 및 양육 환경 점검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정기적인 가정방문,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양육보조금은 매년 정부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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