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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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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후 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주거, 교육,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스스로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자립적립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아동 본인 명의의 자립적립금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필요시 위탁부모의 협조를 받아 개설됩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원칙적으로 만 18세, 보호 연장 시 연장 기간 포함)까지 지속적으로 적립됩니다. - 지급 시기 및 방법: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이후, 해당 아동의 자립 계획에 따라 적립된 총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 자립적립금은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 마련, 학업 지속, 기술 습득,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자립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아동 스스로의 이름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경제 관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 정착 지원: 주거, 교육, 취업 등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 연장 시 연장 기간 포함) -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없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자립적립금 지원 사업(예: 디딤씨앗통장 등)에 참여하여 월 2만원 이상의 적립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위탁 보호가 해지되거나 친부모에게 복귀, 입양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 관계가 종료된 아동 (단, 보호 종료 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지급될 수 있음) - 비인가 시설 등 불법적인 형태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적립금은 대부분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되고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될 때,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거나, 위탁부모에게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위탁부모에게 통보됩니다. 4. 계좌 개설 및 적립: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 명의의 자립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적립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 아동의 기본 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 기준) - 위탁가정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서 (관할 기관 발급)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적립금 입금용)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자립 지원 사업(예: 디딤씨앗통장 등)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립 중단 사유: 아동이 친부모에게 복귀하거나 입양되는 등 위탁 보호가 종료될 경우 적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보호 종료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은 자립 지원 계획에 따라 지급됩니다. - 거주지 변경: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출 전후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지속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및 용도: 적립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 지급되지만, 행정 절차상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목적 자금이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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