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정부지원사업 우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정부 운영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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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거, 금융,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미분양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회 부여 (배점제 가점) - 금융 우대: 시중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 정부 시설 이용: 국립공원 야영장,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할인 -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우선권 부여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기업 대상) [특징] -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선정 기준] - 각 지원사업별 세부 자격요건(소득, 자녀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등 기본 요건 충족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혜택별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 주택 특별공급: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아파트 청약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으로 신청 후, 재직증명서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인서 제출 [준비 서류]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재직 중인 회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인지 여부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가족친화지원사업 사무국 (02-2100-6493) - 각 지원사업별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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