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위협받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60만원 ~ 70만원 (매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연 70만원 지급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급 주기**: 통상 연 1회 일시 지급되거나,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매년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시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처**: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등록된 지역화폐 가맹점(음식점, 상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된 수당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농어업인의 실질 소득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 **공익적 가치 보상**: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아름다운 경관 유지, 식량 안보 기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보유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임업인 및 어업인의 경우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활동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출향 농어업인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 종사 기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단, 신규 농어업인 및 귀농·귀촌인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농어업 외 소득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예: 직전년도 기준 연 3,700만원 미만 또는 세대원 합산 소득 기준)
- **중복 수혜 제외**: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수당(예: 기본소득,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농어업 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액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활동 규모 기준 (예시, 매년 변동 가능)**: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1천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경영을 하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직업군인, 농어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강원특별자치도청, 각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포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본인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방식(우편, 문자 등)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수당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방식(지역화폐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기간 확인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등록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농어업 외 소득 확인 및 농어업인 여부 확인용)
- 농지대장, 임야대장,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어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산물·수산물·임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지역화폐 발급을 위한)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금융기관 계좌 정보 (지급 방식에 따라 상이)
*제출 서류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상실 시**: 수당을 지급받은 후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예: 타 시도로 전출, 농어업 폐업, 허위 신청 등)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혜택(농민수당, 기본소득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 고지**: 신청 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또는 농어업 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제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받은 후 사용처 안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해당 시군청 농어업 관련 부서**: (예: 농정해양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업정책과 또는 해양수산과**: 보다 광범위한 정책 방향 및 사업 개요에 대한 정보 확인 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내용 및 문의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