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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지원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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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보장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자가용이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방문 및 퇴원, 전원 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연간 최대 4회 이내에서 1회당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율 및 한도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이용 후 신청 및 비용 청구)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와 협약된 사설 구급차 업체 이용 시에는 직접 지급 방식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용 목적: 정기 검진, 진료, 재활 치료, 입/퇴원, 전원 등 의료 관련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 및 응급처치, 간단한 의료용품 사용료 등에 한하며, 특수 의료 장비 사용료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가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고령화와 중증 장애가 중첩될 경우 더욱 커지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편적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중증장애인 중, 다음 유형으로 인해 보행 및 이동에 심한 제약이 있는 재가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이동 수단(버스, 지하철, 일반 택시 등)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특별한 이동 지원이 필수적인 자. - 요양병원,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입소자가 아닌, 자택에서 거주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장애인. (단, 의료적 위급 상황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적용 제외 가능) - 연령 기준: 연령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모든 연령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현재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구급차/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외출, 개인 심부름 등 비의료적인 목적으로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 119 구급차 등 공적 비응급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본 사업은 사설 구급차 이용에 초점을 둡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급차 이용 전 또는 이용 후 정산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승인 후, 이용 내역 및 증빙 서류 확인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협약 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구급차 이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의료기관 방문 증빙 서류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예약증 등) - 사설 구급차 이용 영수증 및 결제 내역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치의 소견서 (필요시, 거동 불편의 정도 및 구급차 이용의 필요성 명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구급차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지원 한도, 신청 기한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 기간 엄수**: 구급차 이용 후 정해진 기간(예: 30일 이내) 내에 신청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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