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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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위 취득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활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학력 단절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규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및 학업장려금 - 지원 금액: - 등록금: 학기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수혜자의 경제적 상황 및 성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등 타 학자금과 중복 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업장려금: 월 10만원 지급 (학기 중 6개월간, 성적 유지 조건 충족 시) - 지원 방식: 등록금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학업장려금은 수혜자 개인 계좌로 매월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학기로부터 학위 취득 시까지 최대 4년(8학기, 석사 2년/4학기) 지원합니다. (단, 매 학기 지원 자격 및 성적 유지 심사를 통과해야 함) - 지원 규모: 연간 00명 내외 선발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목적] 결혼이민여성의 학업 지속을 통한 자기 계발 및 역량 강화, 나아가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적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국적 취득 여부와 무관하며,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 비자(F-6)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국내 정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야간, 사이버대학 포함) -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 및 경제적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표 적용) - 학업 성적: 이전 학력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업계획서의 진정성 및 구체성이 뛰어난 자 우대 - 거주 기간: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 직전 학기 학사 경고를 받았거나, 성적 미달로 제적된 이력이 있는 자 -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학자금 지원 사업을 현재 수혜 중이거나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휴학, 자퇴 등으로 학업 지속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1월~2월) 및 하반기(7월~8월) 중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지정된 접수처(온라인 또는 방문)에 제출합니다. (주로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구청/시청 다문화 담당 부서)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학업 의지, 진로 계획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통보:**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허가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원 모두의 서류 제출)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입학 예정자의 경우)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및 이전 대학/대학원) - 학업계획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 목표 및 졸업 후 계획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서류의 진실성:**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학업 성적 유지:**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예: 직전 학기 평점 2.5/4.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적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 통보:**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적 변동 시 지원 중단 및 일부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학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각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000 (일반적인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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