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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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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적 취득은 단순히 신분상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결혼이민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법무부 귀화신청 인지대, 수입증지대, 귀화 허가 후 납부하는 수수료 등 법정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 취득 비용을 선납한 후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책입니다. - 국적 취득을 통해 결혼이민자는 선거권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사회 참여와 통합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 -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이혼에 책임이 없는 경우만 해당)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결혼이민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실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 국적 취득 유형: 일반귀화, 간이귀화(결혼이민), 특별귀화 등 국적법에 따른 모든 귀화 유형이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본 사업과 유사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재정적 독립이 충분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지원 가능 여부,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해당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 뒷면)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허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 신청 접수증 사본 (법무부 발행) - 국적 취득 관련 비용 영수증 (인지대, 수입증지대 등 납부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이혼 또는 사별 관련 서류, 자녀 양육 증빙 서류 등 특별 사유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국적 취득을 위해 실제 발생한 경비 내에서 지원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취득 심사 과정 및 결과는 법무부 소관으로, 본 지원 사업의 진행과는 별개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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