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소비자원

결혼이민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교육

정보 부족과 언어 문제로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금융, 통신, 방문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법,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하여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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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낯선 한국의 소비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계약, 사기성 거래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전문 강사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계약의 중요성, 환불·교환 규정,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법,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생활 중심의 사례 교육 - 다국어 교재 제공: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소비자 상담 연계: 교육 후 실제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통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상담 지원 [특징]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 토론,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선정 기준] - 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 확인 후 참여 - (기관) 한국소비자원에 공문을 통해 교육 강사 파견 신청 [준비 서류] - 기관 신청 시 교육 신청 공문, 교육 계획서 등 [유의사항] -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즉시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043-880-5500) -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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