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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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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적 취득은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권리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관련 절차 및 서류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적 취득에 따른 실제적 부담을 보상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다문화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일회성)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기간: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용 용도: 국적 취득 관련 비용(인지대, 번역/공증 비용, 교육 수수료 등) 및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활용 가능 [목적] -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국적 취득 이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국적취득일(귀화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름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시·도별 주거급여 재산 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대상: - 과거 본 보상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적 취득 사유가 결혼 이민 외 다른 사유(예: 특별 공로, 일반 귀화 등)인 자 -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자 -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적 취득 관련 유사 지원을 받은 자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 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b.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접수 c.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d.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개별 안내) e. 지원금 지급 (계좌 이체)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국적취득 사실 증명 서류 (귀화허가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증) - 소득 금액 증명원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소유 시)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 관련 서류 (사별/이혼 후 자녀 양육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국적 취득 관련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이 조정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종합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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