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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다문화가족의 취업기회 확대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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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이동권 확보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등하원 지원 및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운전능력이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군(배달, 운송, 방문 서비스 등)에 종사하려는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 - 지원 방식: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및 관련 시험 응시료(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운전전문학원 등록 및 수강료, 신체검사비, 학과시험 응시료, 기능시험 응시료,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연습면허 발급비용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 취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시 한국어 학습 지원과 연계하여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교육 자료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힙니다. - 취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군으로의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 자녀 양육 지원, 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조기 적응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후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예: OO시)에 두고 있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결혼이민자. - 운전면허 미소지자: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자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이 필요한 자 (단, 기존 면허 취득 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자립 활동을 희망하는 의지가 명확한 자 (심사 시 우선순위 부여 가능).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 관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운전면허 취득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음주운전 전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는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 접수 후 분기별 심사 또는 특정 기간 집중 접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해당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2.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3. 신청 기간 내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4. 제출 서류 심사 및 선정 위원회 개최 (필요시 면접 진행). 5.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 6.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선정 통보 후 0개월 이내 운전면허 취득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준비 서류] 1.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자의 경우)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운전면허학원 수강 예정 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서 (선정 후 제출 가능) 8. 운전면허 취득 계획서 및 활용 계획서 (간단한 양식, 취업 연계 의지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예: 6개월)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예: OO시)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부서 (전화번호: 000-0000-0000)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366)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전화번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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