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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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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결혼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더욱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을 통과한 결혼이민자 - 지원 금액: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교습비의 8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운전학원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확인 후, 지원금이 운전학원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 지급됩니다. (세부 방식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범위: 2종 보통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교육비, 기능 교육비, 도로주행 교육비. (단, 운전면허 시험 검정료, 신체검사비, 보험료, 교재비 등 부대비용 및 재시험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 취득 완료를 권장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교습비에 한해 지원합니다. [특징] - 실질적인 자립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자격증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이동권 및 편의 증진: 자녀 양육,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자신감 및 사회 통합 증진: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귀화자 중 결혼이민자 지위를 유지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최초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인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 교육 이수 의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이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국내 또는 해외) - 본 사업 또는 유사한 타 기관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불법 체류자 등 국내 체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불분명한 자 - 해외 체류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및 운전학원 등록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 이후 지정된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교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선정 통보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지원금 지급 운전학원 교육 수료 및 운전면허 취득 확인 후, 관련 서류(면허증 사본, 학원 수료증 등) 제출을 거쳐 지원금이 운전학원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귀화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사실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운전면허 미취득 사실 확인서 (운전학원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운전면허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운전면허 취득 교육 이수 서약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후 학원 등록: 반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운전학원에 등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이전에 발생한 교습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 이수 및 면허 취득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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