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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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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 부부들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겪을 수 있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청년 부부당 500만 원 (일회성 현금 지원)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및 심사 통과 후,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지정 계좌로 일괄 지급 -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가정 형성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에 간접적으로 기여, 청년층의 지역 유입 및 정착률 제고 - 특징: 결혼이라는 생애 주요 전환점을 맞이하는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부부 (두 사람 모두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 -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등록하고, 생애 최초 혼인신고를 한 부부 (재혼은 제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희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일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 주택 기준: 부부 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 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단, 이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결혼 축하 또는 신혼부부 지원금을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로부터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무효 등 법적 혼인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희망시)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마감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제공)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1부 -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각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용) 1부 - 부부 각각의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위변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지원금은 한 번만 지급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중복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평균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희망시청) 복지정책과: ☎ 000-0000-0000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일반 복지 상담) -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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