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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2025년 도내 6개월 이상 영업한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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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경영 위기를 겪다 끝내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리 및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직접 지원금: 폐업에 수반되는 철거 비용, 원상복구 비용, 인테리어 시설물 처분 비용 등 사업장 정리 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 및 폐업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간접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심리 상담 등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신고 절차, 법률 및 세무 관련 상담, 잔여 재고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취업 교육 연계,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심리 상담: 폐업으로 인한 상실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사업 정리 후 재기 발판 마련. - 특징: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과 재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폐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정리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5년 경기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후 폐업하였거나, 2025년 중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 충족) - 경기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사업 운영 기간: 경기도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사유: 경영 악화, 상권 변화,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결정한 경우 (자발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모두 포함)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폐업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단, 폐업 신청을 위한 사전 접수는 가능) - 사치·향락 업종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의 소상공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지원금 신청 전 완납 시 신청 가능) - 경기도 또는 타 지자체 및 정부로부터 유사한 폐업 지원 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경기도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2025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개 온라인 접수 시스템(예: 경기Ez-Biz)을 통해 신청하게 되며, 신청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접수 (선택 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접수처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사업장 현장 실사를 통해 폐업 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5. 선정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내용에 따른 절차(지원금 지급, 컨설팅 연계 등)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정리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확인서 또는 폐업예정확인서 (폐업 예정자의 경우 폐업계획서 등) - 신분증 사본 (대표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명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사업 운영 사실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증빙 자료 등 6개월 이상 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추가 서류 (해당 시):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 관련 비용 견적서 또는 영수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공고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완료 확인: 폐업 예정자로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폐업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사업장 정리 및 폐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 (예: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 또는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담 콜센터 및 문의처 (2025년 사업 공고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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