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 의성군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의성군 거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친정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여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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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여성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적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본인 및 미성년 자녀 포함 가능 [목적]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증진 및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최근 3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 가족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방문 목적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소득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매년 초 사업 공고가 게시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친정 방문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의성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의성군 가족센터 (054-83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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