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ICT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험군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위험군 발굴: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통신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 - 스마트 기술 활용: AI 스피커, 스마트 플러그, 동작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안부 확인 - 인적 안전망: 생활지원사, 이웃주민, 야쿠르트 배달원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부 확인 - 생활 지원: 식사·밑반찬 배달, 병원 동행, 청소·방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여가·문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목적]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 이웃 등과 단절된 중장년 1인 가구 - 질병, 실직, 장애 등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노인 및 청년 가구 [선정 기준] -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의 방문 상담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된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웃, 통·반장 등이 의뢰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의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이웃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로 연락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필요 시) - 신분증 - 별도의 서류 없이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 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의 위기 수준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