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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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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중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성군 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가구당 최대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매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단, 매년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신혼부부의 신청 계좌로 연 1회 일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 공고 시 확정). - **대상 대출**: 시중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중 순수 주거 목적으로 발생한 대출 이자에 한합니다. [목적]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안정된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결혼 초기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고성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무주택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1주택자(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주택에 한함) 중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가구. [선정 기준]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자녀가 있는 경우 130% 이하). - **주택 기준**: 고성군 내 주택에 대한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대출 기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등 비주거용 목적 대출)을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주거비 지원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예: 주거급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단,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협의에 따름).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고성군보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 정기 접수 또는 수시 접수)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고성군청 주택 관련 담당 부서(예: 건축과 또는 인구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는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가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소득 증빙 자료)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각) - 주택 전세(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 - 금융기관 발행 대출증명서 (대출 종류,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 실행일 명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또는 납입 내역서 (최근 1년간)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유효 기간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지원은 실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대출 원금 상환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고성군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담당 부서 (주택, 건축 또는 인구청년정책 관련 부서): 000-0000-0000 (고성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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