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713,100원, 4인 가구 1,833,5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0~66만원)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 [목적]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로 전화 요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및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명세서, 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 종료 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 062-613-3212) - 각 구청 희망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