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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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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이동에 제약을 겪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별히 개조된 차량을 제공하여, 병원 방문, 재활치료, 직장 출퇴근,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특수차량 운행: 휠체어 탑승 설비, 경사로, 전동 휠체어 고정 장치 등 특수 장비를 갖춘 개조 차량(예: 콜밴, 스타렉스, 카니발 등)을 제공합니다. - 문전 서비스 (Door-to-door): 이용자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하는 문전 픽업 및 하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요금: 시내버스 또는 택시 요금 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심야 할증, 장거리 추가 요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택시 요금의 1/3~1/5 수준입니다. - 운영 시간: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나, 지자체 및 이용 수요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호출도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동반인 탑승: 보호자 또는 활동 보조인 1~2명은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병원, 직장,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을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 교통 복지 실현: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주로 1~3급 또는 심한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나, 지자체별로 등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의사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중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예: 골절 환자 등).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 [선정 기준] - 보행상 장애 또는 이동 제약의 정도: 대중교통을 단독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의학적 소견 또는 장애 등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예: 휠체어 이용자,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등) - 거주지 기준: 해당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등 요금 적용을 위해 소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 등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이 가능한 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등록: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이용 자격 심사를 위한 등록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일부 지자체)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보통 며칠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 시 이용자 카드 발급 또는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4. 차량 호출/예약: 승인된 이용자는 센터 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거나 사전 예약합니다. (최소 1~2일 전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이용 신청서 (각 센터 양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이 없거나 일시적 거동 불편자의 경우 필요, 특정 질환 또는 거동 불편 정도 명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 기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소 하루 전, 가급적 2~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호출은 배차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준수: 예약된 시간에 맞춰 대기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다음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사전에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서비스 지역 제한: 주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이동을 지원하며, 인접 지자체로의 이동은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사전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 동반인 규정 확인: 동반인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 상황 이용 제한: 특별교통수단은 응급의료 목적의 차량이 아니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기관의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불편 사항은 즉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대표 번호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검색창에 'OO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OO시 장애인 콜택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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