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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건강증진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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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예우하며,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존경과 감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현금(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월 5만 원 ~ 10만 원.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예산 상황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예: 매월 15일 또는 20일) 입금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보통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유지 조건(관내 거주, 타 수당 미수령 등)을 충족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사망, 전출 등) 발생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특징] - 이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지원 금액,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며, 보훈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대부분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보훈대상자 자격과 해당 지자체 관내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여, 자격이 되는 모든 분께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참고)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예: 참전유공자, 유족 중 특정 범위 등)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일정 기간(예: 1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만 지급) -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국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을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중복 지급 여부 기준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증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대상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증진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4. 신분증 (본인 확인용) 5.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이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보훈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방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경우 하나의 수당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주소 이전, 사망,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이 계속 지급된 경우, 과오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정보 확인**: 수당 관련 조례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복지지원과 보훈팀 등)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이 번호는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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