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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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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월 39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년 예산 상황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추가 혜택: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참전유공자는 의료비 감면, 고궁·국공립공원 무료 입장, 교통요금 할인 등 다양한 보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우선적인 목적을 둡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오직 참전유공자로서의 자격만으로 지급되는 명예적 성격의 수당으로, 다른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전쟁, 월남전 등 대한민국이 참전한 전쟁 및 전투에 참여하여 전역한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연령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수당이므로, 참전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여야 합니다. - 해외 이주 등으로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장기 해외 체류로 국내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 시점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규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사실 및 병적 기록 등을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3. 참전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결정 통보와 함께 참전유공자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지방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참전 기간 및 부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최신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중복 수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각 지방보훈관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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