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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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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과 품위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 20만원 내외) - 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수당은 생계 유지를 위한 보조적 성격으로, 다른 보훈 복지 혜택(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 등)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해당 법령에 명시된 모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기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타 제도 중복 수급 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먼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본 수당은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될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기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지출 증빙 등) [유의사항] - **기준 변동 확인**: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당을 받는 도중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과 중복하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필수**: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지역별 전화번호 상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참고)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훈 관련 심층 상담은 국가보훈부 문의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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