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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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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그 공헌과 희생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유형(예: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및 상이 등급, 사망자 유족 여부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보상금(연금 성격)이 지급됩니다. 2.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 학비 면제(초·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의료 및 요양 지원**: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위탁병원을 통한 진료비 감면, 보철구 지급, 요양원 입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 지원**: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 부여, 취업 지원 대상자 지정 및 고용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 및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5.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 대부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6.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지정, 장례 보조비 지급, 위패 봉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7. **기타 복지 지원**: 교통요금 할인(대중교통, 철도, 항공 등), 수도료 및 전기료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통신요금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8. **대부 지원**: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등 다양한 목적의 대부(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보훈 문화 확산. - 미래 세대에 대한 애국정신 계승 및 국가 정체성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 -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람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과 그 유족. -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 - 순직군경: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과 그 유족. - 공상군경: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 - 4.19혁명 유공자: 4.19혁명에 참여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및 그 유족. - 무공수훈자: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 - 보국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지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지원):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선정 기준] -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고,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과 달리, 국가유공자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심사 절차는 보통 지방보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적용제외)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등록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국외 이주한 자 (일부 예외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크게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사실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무원, 군인 여부, 상이 원인, 공무 관련성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심사**: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및 상이 등급을 심의·의결합니다. -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신체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등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5. **지원 시작**: 등록 결정 후 유형별, 상이 등급별 지원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교육, 의료 등 각종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부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지원 대상 유형 및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서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보훈청 양식),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2. **공통 증빙 서류**: 병적증명서 (군인·경찰 출신),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상이 관련), 사건/사고 발생 경위서, 기타 공적 관련 증빙 자료 (예: 훈장증, 공무원 재직 증명서 등). 3.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4. **상이 관련 서류**: 상이 발생 경위 상세 진술서, 상이 부위에 대한 의료 기록 및 진단서 (CT, MRI 등 영상 자료 포함), 공무원 채용 당시의 건강검진 기록 등. [유의사항] - **꼼꼼한 서류 준비**: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사망 또는 상이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 **재심 신청**: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 상실 유의**: 법령에 정해진 사유(예: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 영주권 취득 등)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령 및 지원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개인의 상황과 공헌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지원 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소속기관' 메뉴를 통해 전국 보훈청/지청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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