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치과 보철 지원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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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구강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보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훈병원 진료 시: 국비진료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50~90% 감면 - 위탁병원 진료 시: 연간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지원 [특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치과 보철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 - 치과 의사로부터 보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철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병원 치과 또는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신청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건강보험증 - 진료의뢰서(위탁병원 이용 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사전에 보훈병원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전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술 전 본인 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훈병원 대표전화 (중앙: ☎ 02-2225-1114) 또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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