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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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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필수 공공 서비스인 수도 사용료가 저소득층 가구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체적인 감면 금액 및 방식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월 일정 사용량(예: 10㎥)에 해당하는 요금 전액 또는 일정 금액(예: 월 5,000원)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 감면은 주로 가정용 수도요금에 적용되며, 상수도 요금 또는 상하수도 요금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 - 감면 혜택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 도모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필수 공공 서비스 접근성 보장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임이 확인되는 것이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해당 지자체의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감면 혜택 중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사업소에서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나 주민센터에 문의)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도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필수) - 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사용 고객 번호, 계량기 번호 확인용)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제출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수도요금 감면 기준, 감면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이미 다른 법령(예: 장애인 감면)이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전입 시 재신청**: 다른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입 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신청 후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상하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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