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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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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 급여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경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부담액 경감 혜택을 받거나, 개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원 및 기타 교육 관련 바우처를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참여 시 자활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주택 수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양곡 할인: 정부 양곡 할인을 통해 저렴하게 식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회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 돌봄 서비스 지원, 법률 홈닥터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 - 특히,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다음과 같은 취약 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 -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반영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개별 복지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 및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정보 조회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해당 복지혜택이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차상위계층 확인 및 주요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현금 급여를 받는 사업 신청 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해당 시 특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필요 서류는 가구의 특성 및 신청하는 개별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기초생활지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 확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복지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 복지사업(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은 별도의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습득: 복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일부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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