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한 교육 단절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교육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부가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 금액: 학업유지에 필요한 학비 및 학용품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1인당 30만원 * 중학생: 1인당 40만원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 결정 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시기 또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긴급성 중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한 신속 지원 제도입니다. - 통합 복지 지원: 생계, 주거 등 다른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되어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중단을 막고,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해당 가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 - 긴급복지 지원의 부가급여로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위기 상황 발생: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혼, 사업 실패, 실직, 휴업·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다만, 위기 상황의 경중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예: 대도시 2억 4천 2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 3백만원, 농어촌 1억 2천 6백만원 이하 등, 거주 지역별로 상이)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충족 (예: 600만원 이하, 다만 주거·의료 등 타 지원과 병행 시 900만원 이하 등, 가구원수 및 상황별로 상이) - 입학 또는 재학 확인: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유사한 교육 지원(학비, 학용품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또는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웃,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긴급복지 상담 및 교육지원 필요성 논의 2.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시·군·구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통한 위기 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확인 4. 긴급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5. 지원 결정 통보 및 교육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소명 자료 (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해고 통지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생임을 증명)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교육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여부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세부적인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