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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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해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산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1인당 70만원 지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현금 또는 현물(출산용품 등) 지원 - 1회 지원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신청 가능)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산전/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신생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로 결정된 가구의 구성원 중 임산부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 [선정 기준] - 긴급지원 결정 당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2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2,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특정 지원 유형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긴급복지 상담 전화(129)를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긴급복지 지원 결정 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전 신청 시 임신확인서,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산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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