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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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 (최대 6회)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지원: 대도시 4인 가구 월 66만원 (최대 12회) - 복지시설이용: 시설이용 비용 (최대 6회)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목적] -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극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수감,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 폭력/학대, 화재 등 재난, 실직/휴폐업, 기타 위기상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발견자 신고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위기사유 확인서류 [유의사항] - 선지원 후심사 원칙 (우선 지원 후 적정성 심사) - 사후 조사에서 기준 초과 시 지원금 환수 - 지원 횟수 제한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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