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마련해주는 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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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법률에 의해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자금 및 사업재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소득공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 -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 - 복지서비스: 상해보험 무료 가입,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할인, 법률·세무 상담 등 - 희망장려금: 일부 지자체에서 월 부금 납입 시 추가로 장려금 지원(서울, 부산 등) [특징]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 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업종별 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가입제한 업종(유흥주점업 등)에 종사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제휴 은행 앱을 통해 가입 - 방문: 시중 은행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방문 신청 - 콜센터(1666-9988)를 통한 상담 및 가입 문의 [준비 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매출액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월 부금액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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