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숙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일시적 보호를 넘어 자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 지원: 임시 주거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쉼터 등) 제공, 의식주(급식, 의류, 위생용품) 및 개인별 응급구호품 지원, 의료급여 연계
-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건강 검진, 응급 의료비 지원, 병원 진료 연계 및 동행 지원, 알코올 중독 및 정신 질환 상담 및 치료 연계, 투약 관리
- 고용 및 자활 지원: 직업 상담 및 적성 검사, 직업훈련 연계(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취업 알선 및 동행 면접, 근로 소득 발생 시 자산 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등)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자활주택 등 주거 지원 연계, 주거비 지원(전세보증금, 월세 등) 및 관리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사회 복귀 지원: 사례 관리 및 심층 상담, 인문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제공, 법률 및 행정 지원 연계
[목적]
노숙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 재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일정한 주거 없이 노상, 공원, 역 등에서 생활하는 자
- 임시 주거시설(일시보호시설,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활 의지가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
- 시설 퇴소(예정)자 중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자
- 의료적, 정신적, 신체적 취약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
* ‘노숙인 등’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을 하거나, 주거가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복지지원 시설 및 복지지원 주택에 입소한 사람 또는 무료급식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
- 본인의 자립 의지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발견 및 연계: 경찰, 소방, 병원, 거리 노숙인 순찰반(아웃리치) 등에 의해 발견되거나 시민 제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초기 상담 및 욕구 조사: 방문 시 복지 전문 인력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의 현재 상황, 건강 상태, 주거 희망 여부, 자활 의지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담 및 기본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 심화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 지원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서류가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담당자가 서류 구비를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은 개인별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중요합니다.
- 시설 및 프로그램 내 규정(예: 음주 제한,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지원은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자립을 위한 발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이 동반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할 지역별 대표번호 확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노숙인 관련 민간단체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