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부랑인)보호관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한 해 응급이송, 상담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유형별 시설입소의뢰,유관기관연계 등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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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숙인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거리 노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리 노숙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탈노숙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 구호: 거리 노숙인 발견 시 응급 의료 지원, 임시 숙소 제공 (단기 보호 시설 연계) - 상담 및 욕구 조사: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노숙 원인 파악 및 욕구 조사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 - 시설 입소 지원: 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유형별 시설 (자활 시설, 요양 시설, 재활 시설 등) 입소 의뢰 및 연계 - 의료 지원: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 질병 치료 지원 (병원 연계, 치료비 지원 등) - 생계 지원: 식사 제공, 생필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자활 사업 연계) - 주거 지원: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 유관기관 연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목적]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리, 공원, 역사,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노숙인 - 가족으로부터 방임, 학대, 소외되어 사실상 거주할 곳이 없는 자 -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실직, 파산, 가정 해체 등) [제외 대상] -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단, 격리 치료 후 보호 가능) - 폭력 성향이 심하여 공동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 치료 연계 우선) -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단, 치료 의지가 있는 경우 치료 연계 우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발견 시 112 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신고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 [준비 서류] - 신분증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있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의료 기록 등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류가 없더라도 지원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노숙인 지원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적인 입소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 지원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보호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시설 입소 후에도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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