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 등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 및 적합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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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의 일환입니다. 어르신들의 청각 재활을 돕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 - 기준액: 131만원 (한쪽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액의 90% (최대 117만 9천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액의 100% (최대 131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어르신이 보청기를 먼저 구입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적합 관리 비용 지원**: -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20만원의 90% (18만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의 100% (20만원) 지원 - 보청기 착용 후 전문적인 조절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보청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돕습니다. - **내구연한**: 보청기 구입 후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해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 노년층의 청각 기능 보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각 손실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보청기 처방을 받은 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양측 청력 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인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에 따름) -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에서 적합 여부 및 착용 효과를 확인받아야 함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청기 내구연한(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단, 분실 또는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재지원은 공단에 별도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 및 진찰**: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 진단 및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판매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3. **적합 확인 및 검수**: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의 적합 여부 및 착용 효과를 검수받고, 장애인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급여비 청구**: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보장구 처방전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경과 후) -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처방전 선 발급**: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전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보청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적용 품목 확인**: 모든 보청기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품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 구입 후 청구**: 본 사업은 사전에 본인 부담으로 보청기를 구입한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구입 자금이 필요합니다. - **내구연한 준수**: 보청기는 내구연한 5년이 적용됩니다.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하며, 분실 또는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합 관리 비용 별도 청구**: 보청기 구입 비용 외에 적합 관리 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1회만 지원됩니다. - **양측 지원 가능**: 양쪽 귀 모두 난청이 심한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양측 보청기에 대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안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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