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비(초기 가입비) 감면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농지연금' 제도 가입 시,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초기 가입비를 지원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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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지연금은 농업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초기에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 부대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지원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감면 혜택: · 담보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연금 채무액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 농지연금 관련 컨설팅 및 서류 대행 수수료 면제 - 이를 통해 가입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목적] -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 문턱 완화 -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및 농가 소득 안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선정 기준] - 영농경력 5년 이상 - 본인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2년 이상 보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연금 가입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농지연금 가입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등) -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농지연금 수령 중에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산세 감면(담보농지 6억원 이하 전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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