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13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의료, 법률, 교육, 상담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라오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3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언어는 지역센터 및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현장 통역:** 행정기관 방문, 병원 진료, 경찰서 조사, 교육기관 상담 등 통역사가 직접 동행하여 통역을 지원합니다. - **전화 통역:** 긴급 상황이나 간단한 문의 시 전화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합니다. - **서류 번역:** 행정 서류, 의료 기록, 학교 안내문 등 공적 목적의 문서 번역을 지원합니다. (전문 번역이 아닌 일반적인 의사소통 지원 목적의 번역) - **비용:**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 다문화가족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한 한국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익 옹호 및 사회 참여 증진 -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증진 및 가족 관계 안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의 자녀 (만 18세 미만)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관련된 행정, 법률, 의료, 교육, 상담 등의 공적인 업무 수행 시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본 서비스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분야(예: 의료, 법률, 교육 등)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민간 사업 목적, 학술 연구, 개인적인 취미 활동 등 공적 목적과 무관한 통·번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가까운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비스 요청:** 통역 또는 번역이 필요한 언어, 내용, 장소,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OO병원 진료 시 베트남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서류 번역을 요청합니다.") 3. **일정 조율:** 센터 담당자와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및 일정을 조율합니다. 현장 통역의 경우, 최소 3일에서 1주일 전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조율된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통역/번역을 요청하는 목적과 관련된 서류 (예: 병원 예약증, 행정기관 안내문, 상담 자료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현장 통역 서비스는 통역사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긴급한 전화 통역의 경우 바로 연결될 수 있으나, 현장 통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시 통역/번역이 필요한 상황, 목적, 전문 용어 등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 및 통역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서비스 제한:** 사적인 용도(개인 사업, 취미, 단순 학습 등)나 상업적 목적의 통·번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언어 및 지역:** 지원 가능한 언어 및 통역사 배치 상황은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통역 지원) - 거주지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가까운 센터 검색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