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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사업시행에 따른 인력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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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은 지역 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 및 공익적 사업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근로 경험과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 조건: 주 15시간 ~ 40시간 내외 (사업 유형 및 예산에 따라 유동적), 일 3~8시간 근무 - 임금: 최저시급 이상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을 준수하며, 지자체별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음) 지급, 월급제로 지급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합니다.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지급됩니다. - 근로 기간: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0개월 내외로 운영되며, 사업 기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동일 사업 연장 불가 원칙) - 담당 업무: 행정 보조, 시설 관리, 환경 정비, 공원 관리, 복지 서비스 지원, 문화 사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다양한 업무에 배치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 참여 및 직업 역량 강화: 공공 분야 근로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향후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 지역사회 발전 기여: 공공 서비스 개선 및 지역 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행정 서비스 효율성 증대: 공공 부문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연령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장기실업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등록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특정 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기타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이 특정 기준(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5억 원 등) 이하인 자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역(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 참여 경력: 동일 유형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일정 기간(예: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단,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자는 참여 가능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및 공공기관 상근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연매출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참여 가능할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구성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또는 유사 명칭의 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11월~1월)에 다음 해 사업을 공고하거나, 분기별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4.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부양가족 여부,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근로 시작: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등 고용센터 구직등록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기간 내에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중 소득 및 재산 변동: 사업 참여 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확인: 배정되는 업무의 특성, 근로 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 및 역량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자립 노력: 본 사업은 임시적인 소득 지원 목적이 강하므로, 참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탐색 및 구직 활동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공고문 필독: 매년 또는 매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기간, 급여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최신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예: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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