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주거지 노출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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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스토킹 범죄는 주거 침입 등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에게 안전 가옥 형태의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임시 숙소를 제공합니다. - 입소 기간은 단기(수일)부터 중장기(수개월)까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숙식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기관 동행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특징] - 피해자의 신원과 위치는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 범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건 발생지가 대전인 스토킹 피해자 [선정 기준] - 경찰 신고, 상담기관 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등을 통해 상담 후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시 112 신고를 통해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한 보호가 우선이므로 입소 시 별도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나, 이후 지원을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찰사건접수증, 진단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남성 피해자도 지원 가능하며,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을 위해 입소 사실과 위치를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대전여성긴급전화 1366 (042-1366, 24시간 운영) - 대전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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