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전광역시

대전형 긴급복지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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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는 보충적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583,400원, 4인 가구 1,399,8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특징]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나,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본인 또는 이웃 등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소득상실신고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 결정은 현장 확인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며칠 내로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 일시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등 필요한 공적 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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