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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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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혼모부 양육지원 사업은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 가구가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미혼모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아동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추가 양육 물품(기저귀, 분유 등) 또는 바우처 지원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미혼모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합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 주거시설 입소 지원도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안내 및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관련 제도를 연계합니다. - 교육 및 취업 지원: 미혼모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알선,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 심리 및 정서 지원: 양육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자조 모임 연계, 정서적 지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설 입소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미혼모부를 위해 미혼모자 기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전문 보호시설 입소 및 생활 지원을 연계합니다.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장애 아동 만 24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혼모부 가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그들의 자녀가 어떠한 편견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혼모부가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가지고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단,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장애 아동의 경우 만 24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부 가구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대상이며,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소득 산정은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2천만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의 주거용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및 정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아동학대, 유기 등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실혼 관계임에도 미혼으로 위장하여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해 국내 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 3.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원 결정 또는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이혼 사실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 수급: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을 받는 동안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본 지원 사업은 유사 성격의 타 복지 혜택(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지원 대상, 내용, 선정 기준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예산: 일부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일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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