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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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유급 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2024년 기준 401,910원) [목적] 초기 양육 단계에서 아빠의 역할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유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마지막 휴가 사용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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