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치과진료 지원 '스마일투게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검진, 치료, 교정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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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구강 건강 관리가 취약하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구강 검진: 정기적인 구강 건강 상태 검진 및 교육 - 일반 진료: 충치 치료(레진 등), 신경 치료, 스케일링, 발치 등 - 고액 진료: 임플란트, 보철, 치아교정 등 비급여 항목 포함 -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특징] 전국 협력 치과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 치료를 넘어 예방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선정 기준] - 소속 시설장 또는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기관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소속 시설(그룹홈, 쉼터 등) 또는 위탁가정을 통해 신청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조치종결확인서 등) [유의사항] - 사업은 연중 진행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283-0400) - 거주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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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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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 교육, 심리 등)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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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산 및 양육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산용품, 양육비,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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