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산 및 양육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산용품, 양육비,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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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부모가 될 경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정착 지원) 출산용품 키트(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및 출산 축하금 지원 - (양육비 지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 중복 가능) - (사례 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양육 상담, 부모 교육, 병원 동행, 주거·법률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특징]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부모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임신 또는 출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인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가 대리 신청 또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임신 또는 출산 증빙 서류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또는 지원 기관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500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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