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 교육, 심리 등)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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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체계 안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시·도별로 1,000만원~2,000만원의 초기 정착 비용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교육 지원: 대학 진학 시 학자금 지원 및 특례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지원전담인력이 1:1 멘토처럼 청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된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전: 시설 종사자 또는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 서비스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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