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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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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안정적이고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및 수당**: 생활 안정을 위한 정기적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대상별로 다양한 보상금 및 수당이 지급됩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이처 관리, 재활 지원 등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의 학비 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또는 감면), 학습 보조비 지급 등 학업을 통한 자립과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 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장례 보조비 지급 등 국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합니다. - **기타 예우 및 복지**: 교통요금 감면(고속도로, 철도 등), 고궁 및 유적지 무료 입장, 명절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다방면의 예우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이 사회의 존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예: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희생자, 독립유공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공식 등록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별로 상이 등급, 희생·공헌의 정도, 유족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혜택의 선정 기준은 기본 등록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며, 일단 대상자로 인정되면 관련 법규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다만, 일부 지원(예: 생활조정수당 등)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결격 사유(예: 대한민국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에 해당하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혜택의 핵심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 **1단계: 등록 신청**: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또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실 조사 및 확인**: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희생·공헌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 **3단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단계: 결정 통보 및 등록**: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로 등록됩니다. - 등록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 보상금 및 일부 혜택이 자동 적용되거나, 각 지원 항목에 따라 개별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서(지방보훈청 비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진(반명함판) - **희생·공헌 증명 서류**: 군 복무 기록(병적증명서), 사건 관련 기록, 관련 질병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소방·경찰 등 공무 관련 서류 등 본인의 희생·공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유족 신청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보훈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서류(각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과정의 복잡성**: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는 심사 과정이 길고, 제출 서류가 많으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혜택의 다양성**: 보훈대상자별, 상이 등급별,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상담 및 상세 정보 확인) - **관할 지방보훈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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