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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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보훈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감면율은 대상자별 보훈 등급, 법률 유형,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예시: 상이군경 1급~7급은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 면제 (급여/비급여) - 예시: 국가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일부(예: 60%, 80%) 감면 - 건강보험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일부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특수재료, 특진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의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대상자별, 진료 내용별로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원 및 외래 진료, 약제비, 검사비 등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단, 미용 목적의 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개인 물품 비용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일부 - 위 대상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일부 (가족의 범위 및 관계에 따라 상이)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은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 보훈 등급, 대상자 유형 및 건강보험 자격 등에 따라 진료비 감면율 및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외 거주 중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보훈병원 방문 시 원무과(접수창구)에 본인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방문 시 또는 자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원무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의 보훈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예: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기관(종합병원, 의원 등) 이용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별, 진료 과목별, 질환별 감면율 및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진료 전 반드시 원무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혜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보훈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훈지청 (지역별 전화번호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1670-0082 - 부산보훈병원: 1670-0062 - 광주보훈병원: 1670-0072 - 대구보훈병원: 1670-0052 - 대전보훈병원: 1670-0042 - 인천보훈병원: 1670-0092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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