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 긴급 주거 위기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가구에게 긴급 임시거처 또는 단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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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기 정착 지원 기간(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주거 불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주거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 상실을 예방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주택,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 제공 - 단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3~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일부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 주거복지 상담: 임시거처 거주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신청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상실 예방 및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대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하나센터, 지자체 등 사례관리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즉시 상담 및 지원 요청 -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LH 및 관련 기관에 지원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가정폭력 신고접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이므로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시적·단기적 지원으로, 지원 기간 내에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거복지재단 중앙주거복지센터 (1600-1004)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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