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자녀 언어발달 지원

제3국에서 출생하여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전문적인 언어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 통합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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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어 노출 환경 부족, 이중 언어 사용의 혼란 등으로 인해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들의 언어 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또래 관계 형성을 도와 안정적인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언어치료기관 연계: 거주지 인근의 전문 언어치료센터 또는 발달센터와 연계하여 1:1 또는 소그룹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주 1~2회, 총 6개월~1년) - 치료비 지원: 언어 평가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80~90% 지원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가정 연계 학습자료 제공: 가정에서도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 교구, 온라인 콘텐츠 등 지원 [목적] - 제3국 출생 자녀의 언어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기회 불평등 완화 -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성 발달 및 심리적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제3국(북한, 남한 제외)에서 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언어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의심되어 전문가의 진단 또는 추천을 받은 아동 [선정 기준]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한 가구 중 소득 수준,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특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하나센터 담당자의 초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언어 발달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교사 추천서 (필요시) - 소득 수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부 및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언어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00)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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