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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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지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원 교육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주택을 알선하고 배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알선**: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알선 및 배정합니다. - **맞춤형 주거 상담**: 하나원 교육 기간 중 개인별 희망 지역, 가족 구성원 수, 건강 상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 형태를 상담하고 주택을 배정합니다. - **주택 보증금 지원**: 배정되는 주택의 보증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초기 정착금(주거지원금) 내에서 지원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대출 등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입주 지원**: 주택 배정 후 입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초기 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 안정 지원**: 주택 입주 후에도 정착 지원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주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여 자립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 **종합적인 정착 지원 연계**: 주택 지원은 단순히 주거지 마련을 넘어, 직업 훈련, 교육, 의료, 취업 등 전반적인 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주거 안정을 통한 심리적 안정**: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립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 예정인 자 -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을 위해 주택 알선 지원이 필요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퇴소 후에도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하나원 교육 이수**: 원칙적으로 하나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주택 미소유**: 대한민국 내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수 및 특성**: 1인 가구, 다인 가구,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세대 구성원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택 규모와 유형이 배정됩니다. - **희망 지역 및 주택 유형**: 신청자의 희망 지역 및 주택 유형(임대주택, 매입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알선을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 이미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있어 주택 알선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신청**: 주택 알선 지원은 주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원 입소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택 알선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수요 조사 및 상담**: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 희망 거주 지역, 가족 구성원 수 등 주거 수요에 대한 조사 및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과 희망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배정 및 입주**: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주택이 배정되며, 하나원 퇴소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으로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신분 증명 서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결정서 또는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 구성원 수 확인을 위한 서류 (하나원 입소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청 서류**: 주택 유형(예: 공공임대주택) 및 개인별 특수 상황(장애 여부, 소득 증빙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하나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주십시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상담 참여**: 하나원 교육 중 주택 알선 상담 시 본인의 희망 사항(지역, 주택 유형,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최적의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 **배정 주택 변경의 어려움**: 한 번 배정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비 부담 인지**: 주택 보증금은 정착금에서 지원될 수 있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 자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관리 의무**: 배정받은 주택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임대 주택이므로, 임대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유지**: 해당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예: 주택 불법 전대 금지 등) - **궁금증 해소**: 주택 알선 및 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하나원 담당자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 중인 담당 직원에게 문의 - **거주지 관할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정착지원센터 (하나센터)**: 퇴소 후 정착 지원 및 사후 관리 문의 - **통일부 콜센터**: 1588-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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