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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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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주거비 상승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과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비 지원: 전월세 임차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액 수선비, 주거 관련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체납액 납부 등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 자금 지원: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위기 유형 및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1회성으로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 지급되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월 단위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저소득 및 위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 -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생계 유지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위기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총 재산액이 일정 기준(예: 대도시 1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원, 농어촌 7천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 필요)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거 실태 및 위기 사유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자가 가구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실직 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해당 사유에 따른 서류)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기준 변동**: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지자체 조례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찾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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