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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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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저출산 문제 심화와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최대 3개월 한도, 총 15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인 후 순차 지급) - 지원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 1개월 육아휴직 시 50만원, 2개월 육아휴직 시 100만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50만원) - 지급 시기: 육아휴직 확인 및 심사 완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양성평등 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 내 육아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강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특징: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추가 장려금입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 - 육아휴직 기간: 1개월(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제외 대상] - 동일 자녀에 대하여 서구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 자 (단,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서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서구청 여성가족과 홈페이지에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접수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 중 한 곳으로 방문 제출합니다. - 서구청 여성가족과 육아지원팀 (방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는 서구청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최종 승인 시 장려금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과 자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행,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 명시) - 재직증명서 (회사 발행)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수급 확인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급여 수령 계좌)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서구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육아휴직 장려금을 이미 받았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육아휴직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의 진실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장려금 지급 기간 중 서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 중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기간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지급은 일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구청 여성가족과 육아지원팀 - 전화: 032-123-4567 - 서구청 홈페이지: www.seo-gu.go.kr (복지 - 여성/보육 카테고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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